특고 - 프리랜서 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한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기존 수혜자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문자가 왔을 것입니다.) 

5차 지원금으로  기수급자와 신규 수급자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기존 수급자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나 일찍 받아 보시려면 신청이 시작되면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신청 기간-

  • 기수혜자 신청 : 3월 7일 (월) 9:00 ~ 3월 11일 (금) 18:00 
  • 기수혜자 이의신청 : 3월 14일 (월)  9:00 ~ 3월 18일 (금) 18:00
  • 5차 신규 신청 : 3월 21일 (월) 9:00 ~ 3월 29일 (화) 18:00

 

[기수혜자]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3월 7일(월) 09:00~3월 11일(금) 18:00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 PC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방문 신청을 해야 할시에는 

3월 10일(목) 09:00~3월 11일(금) 18:00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합니다.'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신분증, 통장 지참(사본 가능))

 

 

-신청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최초 지원금을 수급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써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가 해당됩니다. 생활 안정 대출 단,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최종 지급 결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 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➅골프장 캐디, ➆건설기계 종사자, ➇화물자동차 운전사, ➈퀵서비스 기사

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특고,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 50만 원-

 

 

가장 중요한 지급시기입니다.

3.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 지급

※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3.16일부터 지급 (만약 계좌가 바뀌었다면 따로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공문에 중복수급에 대한 부분도 올라왔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국토부), 시내・마을버스非공용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단, 위 사업에서 추후 공고되는 사업 중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차액 지급을 하기로 경우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
  • 22.1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신규 신청자]

 

 

-신청대상-

  •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대출 정리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신청 자격 요건-

(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②(소득감소 요건) 또는 ’ 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 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➁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비교 소득 확인>

➀‘21.10월, ➁’ 21.11월, ➂‘19년 연평균 소득[’ 19년 연소득(연수입)÷12], ➃‘20년 연평균 소득[’ 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 1(세전 소득 기준)

증빙서류: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 1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 PC에서만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 간(3.24.~25.)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24(목) 25(금) 28(월) 29(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지원금액 : 100만 원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 중순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위에서 기수혜자와 신규 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과 기간을 알아봤는데요.

수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신 경우 꼭 날짜를 확인하시고 이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려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공고문을  한번 더 확인)

해당이 되는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 시라면 3월에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 생활 안정 자금 금리 하루빨리 경제활동이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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