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 공제율이 80%로 두 배로 상향되어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600만원(기존 40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새로운 공제·감면혜택이 많이 생겼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지난해보다 세제혜택이 강화된 연금계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되면서 그렇습니다.. 공제 혜택은 확대된 연금계좌 공제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900만원 한도까지 납입했다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된 노후 자금에 대한 관심과 세제 혜택 등으로 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입니다.
2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올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금저축은 31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는 29일까지 납입을 마쳐야 반영이 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추가로 늘어나면서 환급 금액도 더 커집니다. 900만원 납입시 연간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16.5%, 5500만원 초과면 13.2%를 공제받아 각각 148만5000원, 118만8000원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단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의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즉 900만원 한도까지 공제를 인정받으려면 IRP도 추가로 납입해야 하며 IRP는 9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금계좌를 만 55세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도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 이상을 기타소득세로 토해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남은 기간 10만원 정도 기부의사가 있다면 올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만원까지의 기부금은 전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특히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3만원 상당의 지자체 답례품도 받을 수 있기에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금융,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세신고의 필요성과 절차 이해하기 (298) | 2023.12.30 |
---|---|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는 노하우! (138) | 2023.12.26 |
내 집 마련: 꿈꾸는 집을 찾아서 (145) | 2023.12.23 |
국민연금, 미래를 위한 안정 보장 (187) | 2023.12.19 |
GPT5: AI가 강화된 챗봇의 혁신적인 진화 (130) | 2023.12.15 |